아동수당 지급 적정시기 파악 위한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10일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13세와 16세 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일명 ‘디딤돌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으로 장기적으로는 법적 정의에 따라 18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되, 단기적으로는 재원부담을 감안해 양육 가구의 필요성을 고려한 순차적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선우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연령을 일괄 상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비용추계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아동수당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