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을 보완하고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최고세율을 6.0%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다. 

이와 함께  단기 보유자·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한다.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대신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 뒤 오전 11시30분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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