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효율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판 그린뉴딜' 기자설명회에서 '2020 그린뉴딜 서울'이라고 적힌 티켓 모형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판 그린뉴딜’ 기자설명회에서 “효율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우리 자신, 지구, 인류 생존의 미래전략인 서울판 그린뉴딜을 추진해 탈 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그린뉴딜은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며 5대 분야(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에너지, 자원 순환)에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3대 주범'인 건물, 수송,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박 시장은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은 아예 등록이 금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한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15년 뒤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 내 온실가스 68%가 건물에서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며 민간 건물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제로에너지건축 시 용적률 상향,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어 시는 "상하수도, 도시철도, 공공건물 등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대규모 패널 설치가 어려운 도심에는 외벽과 창호 등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만드는 법규범은 '조례'로, 이는 관련 상위 법령에 없는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시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그에 앞서 법령 개정이 필수다.

이에 시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동차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건의안을 '그린 5법'으로 정리해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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