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

정세균 국무총리/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앞으로 교회 등에서 정규예배 외의 모임이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교회 등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현상과 관련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에 종교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총리는 최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 국민의 입국을 허용한 것을 두고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 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 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토요일(11일)에 19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예정돼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응시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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