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서 신청 게시

기안기금 홈페이지 화면 캡처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40조원 규모의 정부 기간산업안정자금이 본격 가동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7일 본격적인 지원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안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주채권은행의 검토 의견을 받아 기안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항공업과 해운업을 하는 기업으로 작년 말 감사보고서 기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위원회가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도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 기안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기안기금 1호 지원 대상으로 대한항공을 첫 손에 꼽고 있다.  

기안기금 운영심의회는 이미 대한항공이 기금의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지원 규모는 1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인수합병 과정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했고,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안기금의 대출 기간은 3년 이내로,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를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사항을 산업은행에 제출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유동성 확보 노력,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를 주식연계증권 취득 형태로 지원,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배당 및 자사주 매입 금지,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등 조건도 내걸었다.

한편 기안기금은 지난 5월 12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련됐다.  

항공·해운을 포함해 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등 7개 업종이 해당됐으나,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 6~8일)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2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항공과 해운에 속한 기업들을 우선 지원하되 지원 업종 대상을 추가, 기안기금 운용 범위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