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제도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마스크 생산량 증가에따라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현재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던 마스크를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될 예정이며 정부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유지되는 대신,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다만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출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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