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 측면 고려해 존치 필요 有" vs "증세안에 불과, 완전 폐지해야"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KB국민은행 여의도 스마트딜링룸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증권거래세 '반쪽 인하' 결정를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현 금융세제 개편안이 '증세안'에 불과하다며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전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의 골자는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6일 "과세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주식시장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는 계속 유지하는 '증세안'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를 원한다면 증권거래세 인하가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맞다.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까지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증권 세제 개편안의 목적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증권거래세가 가진 불합리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서 출발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활성화보다는 걷어 들이는 세금의 크기에만 집착해 양도소득세 도입을 고집하면서 이중과세, 펀드투자자 역차별문제, 기관·외국인 투자자 비과세문제 등 지금의 혼란한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정부를 향해 '세금의 크기에만 집착한다'고 비판하는 배경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면 알 수 있다.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증권거래세 세입 전망치를 종래 4조3848억원에서 4조9350억원으로 5000억원 이상 대폭 상향했다. 이는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입 규모(4조4733억원)보다 4617억원이나 많은 수치다.

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입 전망치는 대폭 하향 조정했다. 정부의 의도를 떠나,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자 증권거래세로 메우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중과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 소액투자자는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축했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금융투자업계의 반발로 정부의 셈법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단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 개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을 폐기하고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 부과 완충 장치 마련, 투기 자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건전한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금융 세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정부는 증세 욕심에 따른 섣부른 금융 세제 개편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기보다는 건강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철저한 감독과 엄격한 처벌로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