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은 2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를 통해 식품산업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은 ;식품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이다. 그러나 소비기한으로 오해돼 아직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필요한 폐기나 반품 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은 총 1조5400억(소비자 9500억원, 제조업체 5900억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소비기한이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뜻하며 소비기한 도입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보장이 확대될 뿐 만아니라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비용이 감소 하게 된다. 또한 국내 식품산업 제조·포장 기술이 발달과 냉장유통시스템 등에 경쟁력 확보가 용이 해 질 전망이다.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2018년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식품 표시 규정에서 삭제했으며,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 하고 있으며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소비기한을 도입 했다.

강병원 의원은 “현행법 하에서는 국가적 자원 낭비와 국내식품산업 발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통해 식품 안전과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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