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구성해 2023년까지 현장검사 / 금감원 안팎에선 "의미 없는 처방" 지적도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라임부터 옵티머스펀드까지,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검사를 이달 중순부터 시작키로 한 것이다. 무려 3년간의 장기적인 플랜이다. 

이를 놓고 금융권에서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전수검사를 실행해야 할 중심 축인 금융감독원의 업무량이 이미 과부하에 걸린 상황에서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제대로된 안전장치 없이 '타짜 판인' 사모펀드 시장을 대중에 개방한 것이 사태의 시작점인 만큼, 제도 개선 없이 점검만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전수검사 계획을 공유했다.

사모펀드 전수검사는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5월 기준 1만304개)에 대한 자체 전수검사와 ▲집중점검반(금감원+유관기관 협조)의 전체 사모운용사(5월 기준 233개) 현장검사의 투트랙(2-track) 진행을 골자로 한다. 완료 기간은 2023년까지로 뒀다.

이달 3일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순부터 오는 9월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 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토록 해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장검사의 경우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총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총 인원은 30면 내외로 금감원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선별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한 뒤,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를 시작으로 검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 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약 240개사로 추정되는 P2P업체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발본색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정의연대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가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금융정의연대 제공

이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안타깝게도 최근 사모펀드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우리 금융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전면점검 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안팎의 비난을 염두에 둔 듯 "1만여 개 달하는 사모펀드를 비롯해 모든 분야를 현재의 금융감독원 인력 조직 수준에서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 그럼에도 소비자-금융회사-금융당국 간 신뢰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 노동조합은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발언이 나오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금융감독 정책 실패가 도미노처럼 자본시장과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리자 금융위원회는 또다시 사태의 본질을 일부 운용사의 일탈과 금감원의 감독소홀로 축소하는 중"이라며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의미 없는 처방"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도 회의론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매사 관계자는 "최근 연이어 터진 사모펀드 금융사고는 결국 제도 완화가 불러온,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문제였다"면서 "그런데 그 문제(제도 완화)를 쏙 빼고 운용사나 판매사, 감독기관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이 처방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전수검사가 피해 예방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순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대로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나 안전장치 마련과 같은 더욱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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