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등 아파트 근무 노동자 인권보호 골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은 경비원 등 아파트 근무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비원인권실태조사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공통주택관리법은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선언적이어서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을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역시 이어졌다. 

‘경비원인권실태조사법’은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이수하는 윤리교육 사항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시해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비원 등 노동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해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강병원 의원은 “현행법으론 반복되는 경비원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비원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지자체에 경비원 등 아파트 근무 노동자 실태조사 의무를 부과해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주거문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강선우, 김정호, 맹성규, 민병덕, 박정, 이개호, 이용선, 이정문, 이해식,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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