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

미래통합당 김상훈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의 SOC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300억원 이상 국비 지원을 받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규모가 있는 지역 SOC사업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

김상훈 의원은 "문제는, 해당 예타 기준이 무려 20여년 전인 1999년에 세워졌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2배 이상 확대됐음에도, 예타 선정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예타 대상 사업의 과다한 발생은 물론, 필수적인 SOC사업 또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예타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지원 300억원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비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예타 선정 기준을 높여 신규 SOC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지역개발 대책이 필요하다. 20여년을 이어 온 예타 규제가 완화된다면, SOC투자 활성화로 지역 내 장기적인 성장동력의 육성 및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보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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