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고통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양향자 의원은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 속에서 수많은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열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 그런데도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정안이 그동안 상처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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