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 근로시간단축법 등 선정

국회의사당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제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이 국민에게 좋은 입법으로 뽑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민 1만5880명이 조사에 응답했고,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먼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방탄국회 해소(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국회의원수당법 개정)·국회의원 민방위훈련 편입(민방위기본법 개정) 등을 망라한 법이다.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제조물책임법 개정)은 2011년 수면위로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입법이다.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조물은 사업자가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제조물 안전사고의 피해자 보호와 예방 기능을 담았다.

‘근로시간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설문에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는 “새로운 시대를 수용하는 창의적인 입법을 많이 하고, 새로운 시대에 장애가 되는 시대에 뒤진 입법을 개폐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법질서를 구축하고 나아가 ‘입법한류’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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