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5개국서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 적용

정부서울청사/연합뉴스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여권(Passport)처럼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우리나라와 일본·태국·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다른 국가는 일찍이 제도 개선 완료 뒤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 시행으로 한국은 일본·태국 등과 국가 간 장벽을 넘어 보다 자유롭게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국내 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 운용사는 자기자본 미화 100만 달러 이상, 운용자산 미화 5억 달러 이상 조을 갖춰야 한다. 또 5년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둬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에 등록되면 적격요건 심사 생략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금융위는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가이드라인)와 등록 절차·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해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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