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br>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학교에서 정치편향 교육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헌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원이 교육의 정치중립을 위반할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초중등학교 내에서의 선거 운동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등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곽상도 의원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의 국민은 오는 4.15일 열리는 21대 총선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에 고등학교 내 정치편향 교육과 후보자 및 학생들의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일선 교육현장이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최근 인헌고 사태, 정치편향 시험문제 등 전국 고등학교 곳곳에서 정치편향 이슈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특정 교원에 의해 고등학교 교실이 정당인 당원교육 현장으로 변질돼선 안 될 것이다. 개정안이 4.15총선 전 본회의를 통과해 교육의 정치 중립성과 학생의 공정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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