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사업별 최대 3000만원씩, 총 10억원 지원…인터넷 통해서만 사업 신청 가능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서울시가 ‘2020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올해 1개 사업별 최대 3000만원씩, 총 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 7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WFNGO협력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50개 단체에 총 9억 24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공모사업은 성평등기금 효과성 증대를 위해 중·장기 지원사업을 신규 발굴 및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지정공모 분야는 ▲성평등 관련 피해자(2차피해 포함) 지원, 사이버 성폭력·데이트폭력 포함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성평등한 지역사회, 세대공감 네트워킹(청년, 남성 포함), 1020세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등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생활 균형 등 총 3개 분야다.

자유공모 분야는 ▲기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기타 풀뿌리 단체들의 성평등활동 지원 등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단체(기관)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에도 1개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필요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씩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WFNGO협력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중심의 풀뿌리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정관(또는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응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최근 1년간 여성 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을 고려,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사 등을 통해 결정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2월 28일에 시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해 사업기간(’20. 3월~10월) 중 선정단체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위해 오는 14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48개 단체(사업)를 지원했다.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성평등한 사회 구현 및 여성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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