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내 일부 단지만 선정해 분석…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431만원/3.3㎡"

국토교통부 누리집 캡쳐
국토교통부 누리집 캡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국토교통부가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4억원 상승했다’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 2일 정정 보도를 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시세를 11월 기준 평당 5501만원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서울 내 일부 단지만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그보다 더 낮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431만원/3.3㎡이다.

국토부는 “또한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 저금리 기조 하의 풍부한 유동성 지속 등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는 뚜렷하게 둔화돼 왔다”고 알렸다.

연간변동률은 2015년 4.60%, 2016년 2.14%, 2017년 3.64%, 2018년 6.22%, 올해 10월 기준 0.11%으로 집계됐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해 9.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3년 이래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최근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發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9.13대책 직전)의 상승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9.13대책 직전의 서울 아파트 변동률은 9월 1주차 0.47%에서 9월 2주차 0.45%로 상승했던 데 비해 지난 10월 4주차부터 5주간 0.09%→0.09%→0.09%→0.10%→0.11% 정도의 근소한 변동폭을 보였다.

국토부는 “국가승인통계인 주택가격동향조사는 매년 정기 표본 보정 및 표본 확대 등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 표본은 전문가 연구 용역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 수 부족으로 부정확한 통계가 생산된다는 경실련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 제한(연 5%) 및 의무 임대기간(4·8년 이상)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일부 과도한 세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업자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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