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소송 제기할 것”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왼쪽)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왼쪽)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2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6·13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시장은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말했다.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도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석 부위원장은 "따라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리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선거에서 낙선한 뒤, 검찰에서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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