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민간기업 대상으로 공정채용 정책 적극 홍보할 것”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공정성 강화와 합리적 고용 등을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설훈·신경민·이상민 국회의원, 교육을바꾸는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주최)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평등하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실경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관은 입사지원서부터 면접까지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은 배제하고 직무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채용이 가능하게 됐다.

블라인드 채용은 인재 선발 과정에서 출신 지역과 학력,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 능력만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는 “블라인드 채용은 국가 일자리 규모의 단지 9%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 등에 한정돼서는 안된다”며 “블라인드 채용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민정 변호사는 “현행 법은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과 벌칙 조항 미비로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행위가 차별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규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우리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효적인 법률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며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위반 시 기관과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을 담은 법률안 발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 김대환 기자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배영일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과장은 “공공기관의 공정채용기법을 민간에 전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능력 중심채용 컨설팅 확대 및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영일 과장은 “지방정부 주관 하에 일자리정책 박람회, 채용박람회 등을 활용해 민간기업 대상으로 공정채용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민간 우수사례 선정·시상, 연중 집중 캠페인 등 공정채용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확산 하겠다”며 “‘조합원 자년 우선채용’ 단체협약, 건설부문 채용 강요 등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신유형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블라인드 채용 실태 및 성과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신유형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김대환 기자
신유형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김대환 기자

신유형 교수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로 채용비리와 학벌주의가 감소했다”며 “지원자들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인식,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와 애착이 상승했다. 이로 인해 신입사원의 조직 충성도 증가 및 이직 의도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탁으로 이뤄진 한행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성과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실시되기 전에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의 비율은 15.3%였지만, 도입 뒤 10.5%로 낮아졌다. 

비수도권 대학 출신의 비율은 38.5%에서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 43.2%로 급증했다. 대졸 채용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39.8%에서 43.1%로 3.3% 증가했다.

신 교수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 이후 지역인재, 여성, 비수도권 출신 신입사원이 증가한 반면, 명문대, 수도권 출신들은 감소했다. 채용 인력의 다양성이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 향후 정책도 제안했다. 그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하다. 공공기관 유형 및 특성에 따른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소규모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컨설팅 및 예산 지원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