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및 생명윤리 위반 의대생 국가시험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감신문] 일부 의대생들이 카데바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폭행·성폭행을 일삼는 등 의사 윤리를 져버리는 행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무색하게 하는 의대생들에 대해 의사자격을 박탈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입어 그들의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수학과정에서 성폭행 및 생명윤리 위반 등 중징계를 받은 의대생이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려는 자가 배움의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퇴학처분만 받지 않으면 국가시험에 응시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의대생이 사회통념을 벗어난 비윤리적인 범죄에 가담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퇴학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의사가 되는 길을 막을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원 등 학교에서 수련 중인 학생이 성범죄,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3회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사회는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수학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의 경계심이 강화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정환 기자
yjh@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