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미성년 자녀 구제하는 개정안 대표발의...“방치자녀 구제 기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공감신문] 교도소 수감자 부모를 둔 미성년 자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0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교정시설 이용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정시설에 수감된 인원은 14만여명에 달하고 그들의 미성년 자녀는 5만40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여성 수용자 및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유아의 양육에 대한 조치 등은 의무화하면서 교정시설 밖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는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미성년 자녀를 둔 남성 수용자는 전체 대비 90.4%에 달하지만, 현행법은 그들의 자녀를 방치하게 하고 있다.

즉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부모가 수용자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호자가 교정시설에 수감돼 미성년 자녀가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거주지 자지체장에게 자녀 보호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또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와 면회 시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게 한다.

30일 교도소 수감자 부모를 둔 미성년 자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은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남성이 90.4%에 달하지만 여성과 달리 수용자들의 경우 아직도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자녀들을 접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별의 구분없이 모든 수용자가 어린 자녀와 접견 시 차단막이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면회가 가능하고 홀로 방치된 미성년 자녀들이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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