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삭제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공감신문] 과중한 업무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부과되던 과태료를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불이행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금액을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바쁜 업무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모든 과태료는 사업주가 물도록 했다. 사진은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9월 29일 경기도 안산 산업단지에 있는 대일전선에서 개최한 건강검진 캠페인 행사에서 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모습

건강검진 불이행 시 관할관청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근로자에게도 동일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아, 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검진은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불이행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줄였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시행될 경우, 앞으로 바쁜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더라도 모든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22일 '찾아가는 공무원 건강검진' 특별행사가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모습

최도자 의원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삭제법안은 결국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황주홍, 서영교, 정인화, 김승희, 김중로, 이용주, 전혜숙, 주승용, 이찬열, 권은희 의원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