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 파손·소방관 면책 강화 병행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제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공감신문] 소방관이 긴급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고, 차량 파손 손해로부터 소방관의 면책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5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파손’ 가능 유무는 규정하지 않고 소방관 면책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개정안은 소방관이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게 하고 파생되는 손해로부터 면책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긴급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최대 ‘파손’까지 할 수 있게 했다.

또 파손 조치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의 면책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피해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안은 소방관이 소방활동, 강제처분 등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게 했다. 소송비용은 소방청 등 관련 부처가 담당한다.

지난달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 막고 있던 불법 주차 차량이 옮겨지는 장면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규정이 있지만, 파손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강제처분 후 소방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적극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과 초동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루빨리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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