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우스개소리가 있다. 실제로도 절세효과 혹은 조부모들이 자식보다 손자녀에게 갖는 믿음과 애정이 더 크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유용하는지는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 처분이기 때문에 쉽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나중에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는 공동상속인들, 손자녀의 부모의 형제자매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손자녀 증여가 또 다른 형태의 자식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서라도 손자녀로부터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부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1979. 1. 1. 이후 공동상속인이 직접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그 증여가 피상속인 사망 1년 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손자녀 증여가 일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행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첫째로 피상속인과 증여 받는 제3자 모두가 해당 증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도 증여를 한 경우다. 즉, 피상속인과 증여를 받는 사람(여기서는 손자녀가 될 것입니다.) 모두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고, 장래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다소 쉽지 않은 입증 부담이 발생한다. 

두 번째로 손자녀에 대한 증여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인 자식에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증자인 손자녀의 부모(공동상속인 중 1인이 될 것)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대지와 단독주택을 증여하였는데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손자녀의 부모가 그 증여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공유했고, 손자녀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직계비속이라는 이유 외에 조부모가 재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증여는 자식인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아 해당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행사가 인정되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재산권 행사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가 충돌하는 유류분반환은 행사가 가능한지, 행사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의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 상속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도, 청구권 행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탄탄하게 구성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법률적 쟁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소송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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